국가에 나의 실업을 알려보자 - 2 (고용센터 방문 및 직업훈련교육 신청)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이야기
날짜 | 내용 |
8월 31일 | 계약만료로 퇴사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7개월 8일) |
9월 1일 | 이직확인서 요청 워크넷 구직활동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1. 고용센터를 방문하자
원래 계획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용센터를 갔다가 직업훈련교육기관을 가는거였다.
다행히 동네에 내가 찾는 수업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서 2시에 상담을 받는걸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0시였다.
눈을 떴는데 생각보다 밖이 너무 밝았다. 알람 맞춘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하...
요즘 코로나때문에 실업자가 많아서 고용센터에 가면 줄을 서야한다는 소리를 들은지라 "망했구나"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갔다. (결론은 버스를 타고 가도 전혀 무방할 시간이 걸렸다.)
내가 사는 지역은 수영구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였다.
본인이 사는 곳을 담당하는 고용센터를 모를 경우 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된다.
택시를 타고 "부산동부고용센터 가주세요" 했더니, 기사님이 "코로나때문에 짤렸구만?" 이라고 하셨다. 뭐 딱히 그런 이유는 아니었지만 맞습니다, 라고 대꾸하고 얼마안가 센터 근처에 도착.
이렇게 가까운 줄 알았음 그냥 버스를 탈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타고 온걸 무를 수 없으니 피같은 돈을 지불하고 센터로 ㄱㄱ
센터로 들어가 열적외선 복도를 지났다. 경비원분에게 실업급여 처음 신청하러 왔다고 했더니 5층으로 가라고 했다.
5층에는 입구에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각 동별로 담당자가 나누어져 있었다. 동부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동은 굉장히 많았는데 다행히 한산했다.
그런데 한산하다고 금방 하겠지, 한 나의 생각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다.
(이거 알면 최소 라떼)
대기자는 달랑 나 혼자였는데, 앞 민원인 상담이 끝날 생각은 안하는거였다... 지금부터 이 민원인을 민원인A라고 하겠다.
민원인A는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어떤 상황인지 다 들을 수 밖에 없었는데 정말이지 상담원 입장에서 난감하지 짝이 없는 입장이었다. 민원인A는 악덕기업을 만나셔서 곤란을 겪으시고 계셨는데 해당 민원은 고용센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인A는 실업자격 신청을 받아줄 수 없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증명서라도 달라 그러고... 암튼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민원업무이 끝날기미가 보이지 않아 슬슬 한숨이 나고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센터에 들어올때 전화를 받으면서 나갔던 민원인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 민원인은 지금부터 민원인B라 하겠다.
민원인B는 바로 다음이 내 차례인걸 알지만 본인은 주민등록증만 받으면 되니까 잠깐만 상담원이랑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냐고 했다.
주민등록증 받는거야 바로 받으면 되니까 알겠다고 했다. 그러던 중 민원인A의 기나긴 상담이 끝났다. 약속한대로 주민등록증 받아 가시라고 했다.
민원인B는 주민등록증을 받겠다더니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본인 민원을 보려고 했다.
아 진짜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건데..
상담원께서 민원인B에게 앉지 말라고, 뒤에 표 뽑아서 기다리신 민원인 안보이냐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빡친 내가 썩은 표정으로 저기요, 라고 하니까 의자에는 앉지 않고 자기 필요한 이야기만 상담원에게 해댔다...
결국 상담원이 종이를 주면서 여기서 쓰지 마시고 저쪽 테이블에 가서 쓰시라고 보내고 나서야 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 받는다고 했지 새치기한다곤 안했잖아요 아오...
암튼 나는 집에서 교육도 다 이수하고 구직활동도 다 신청한 상태여서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해서 등록하면 되는거였다.
기다린 시간이 무색하게 금방 끝났다.
서류를 제출하니까 1차 실업인증 집체교육 설명서를 줬다. 다른 지역 센터들은 코로나때문에 다들 인터넷으로 대체한다는데 여긴 왠 대면교육? 이라는 생각에 "여기는 코로난데 대면교육하나요?" 라고 물었다.
뭐 그런걸 물어보냐는 표정으로 "그날 오세요" 라고 했다.
이 교육이 반드시 와서 들어야 할 교육인가... 코로나에 왜 자꾸 왔다갔다 하라는건가... 암튼 이거 빠지면 돈 못받으니까 가야한다.
아침 9시까지 오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튼 가야한다...
2. 직업훈련교육은 HRD-Net 에서!
실업전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놓은 이유는 바로 직업훈련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직자와 재직자 상관없이 수업을 교차해서 들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직자일때 카드를 발급받았다. 실업자는 절차가 복잡하니 꼭 재직자일때 받으라는 호적메이트의 이야기를 듣고 신청한거였다.
직업훈련포탈인 HDR-Net(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만들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카드 발급 이후에 구직자 또는 재직자 훈련을 상세 검색하며 배우고 싶은 훈련을 찾을 수 있다.
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분류되어 교육비를 전액 면제받는 사업 중 디자인 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과정"에 속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개발자과정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 후자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랑 일정이 맞는게 없어서 결국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디자인 분야 수업을 선택했다.
오프라인 수업을 개강 일정, 수업 내용 등등은 HRD-Net에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로 오프라인 수업들은 내용이 안적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학원에 전화하는것이 빠르다.
학원에 전화해서 수업을 신청하고 싶다고 했더니 일단 와서 상담을 하자고 했다.
그렇게 학원에 갔는데, 또 코로나가 말썽이었다.
수업이 인터넷에 적혀있는것보다 한달반은 뒤로 딜레이가 되어있었고, 그마저도 개강을 할지 어떨지 모른다는 거였다.
수업 개강 할지말지도 안정했으면 나보고 왜 상담을 하러 오라고 한거지...?
여러분 망할 코로나때문에 수업 개강 일정이 바뀐 훈련기관이 많으니 꼭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거나 방문해서 문의하세요...
암튼 그렇게 직업훈련교육 1트는 망했다.
결국 집에 돌아와서 다시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번에 원격수업을 찾기 시작했다.
원격수업은 강의가 제때 열리겠지... 다행히 내가 배우고 싶은 디자인쪽 수업이 있었다. 원격수업이라서 자기부담금도 훨씬 저렴하고 길거리에서 소비하는 시간도 없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격수업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에 해당 수업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서 수강신청을 한 번 더 해야한다.
구직자일때 카드를 만들었다면 아무일 없이 신청했겠지만! 나는 재직자일때 카드를 신청해서, 수업 자격이 재직자로 되어있었다.
오프라인교육은 구직자, 재직자 상관없이 수강신청할 수 있지만 원격수업은!!!! 재직자는 재직자꺼만 들을 수 있단다.
그래서 신청버튼 눌렀더니 자격없다면서 빠꾸먹었다.
일단 2트도 망했다.
사이트를 열심히 뒤져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찾을수가 없어서, 결국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전화했다. 담당 센터로 전화하라고 했다. 담당센터로 전화했더니 직업훈련교육 담당자에게 연결시켜줬다.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나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신청해줘야 한다고 했다.
아니 인터넷으로 왜 구직자, 재직자 변경 신청을 못하냐고요... 신청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담당자는 내가 듣을려는 수업을 신청했으니 좀 있다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다.
업체에 전화를 했다.
가입하고 수강신청하라고 했다.
전화를 왜 하라고 했지...?
3트만에 수강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HRD-Net에서 수강신청을 하면 이 정보가 수업을 제공하는 업체로 넘어가고, 그 업체에서는 내가 수강신청을 하고 자기부담금을 내면 수강신청을 받아준다. 이걸 토대로 수강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에 통과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통과했다고 문자가 하나 오고, 수업 제공 업체에서도 수강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온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코로나때문에 수업 자기부담금이 변동되서 수강신청한거 환불받고 다시 신청해야했다.
결국 4트만에 수강신청 완료!!!!!
18일에 개강하는데, 진짜 대학 강의신청보다 더 힘들게 신청해서 벌써부터 진이 다 빠진다.
참고로 직업훈련교육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모두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에 30시간 이상 수강
- 워크넷에 등록한 구직희망 직종과 일치하는 직업훈련을 들었을 것 (만약 불일치하면 온라인에서 수정 가능)
- 수강증명서, 출석부 제출이 가능할 것
인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직업훈련교육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1회를 대체하려는 분들은 꼭 수강신청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나는 이미 워크넷에 들어가서 수정해뜸...!
국가에 나의 실업을 알려보는 시리즈
2020/09/05 - [Bon Jour/Revue] - 국가에 나의 실업을 알려보자 - 1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할 일)